위조수표를 사용해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대구경북 금은방 4곳에서 위조수표를 사용(부정수표단속법 위반)해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19)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2, 13일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자기앞수표 300만원권 4장을 사용해 대구 서구 등 금은방 4곳에서 7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구입한 뒤 거스름돈 4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해 30장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은행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번호를 조회해도 정상 수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비교하고 휴대전화 번호로 당사자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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