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전 직원 A씨가 재단 대표와 지인을 고소했다.
A씨는 10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와 그의 지인을 각각 강제추행 방조와 강제추행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 대구문화재단 회식 자리에서 박 대표의 지인이 여성 직원들에게 신체 접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5일 자 8면, 29일 자 6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 대표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방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석 대표는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혔다. 대표로서 도의적인 사과도 이미 했다. 이를 넘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내 명예와 인격은 어떻게 보호받는가"라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로 전환했다.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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