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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대표 피소…전 직원,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소

박영석 대표 "발생 자체 인지 못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문화재단. 매일신문 DB
대구문화재단. 매일신문 DB

대구문화재단 전 직원 A씨가 재단 대표와 지인을 고소했다.

A씨는 10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와 그의 지인을 각각 강제추행 방조와 강제추행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 대구문화재단 회식 자리에서 박 대표의 지인이 여성 직원들에게 신체 접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5일 자 8면, 29일 자 6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 대표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방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석 대표는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혔다. 대표로서 도의적인 사과도 이미 했다. 이를 넘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내 명예와 인격은 어떻게 보호받는가"라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로 전환했다.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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