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매장 재배치하며 상인들에게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홈플러스가 경북 구미점의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데, 이를 임대매장이라고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이때 홈플러스는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뒤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