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직원 1명과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부장 A(5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천100만원 등 모두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포스코 직원의 아버지 B씨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항의 한 음식점 업주인 B씨는 포스코 직원인 딸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B씨의 딸인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C(30) 씨는 협력업체 2곳에서 2억6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일 협력업체 관계자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딸과 아버지의 공모관계를 밝혀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포스코 관계자 1명,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포스코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이는 현재까지 포스코 직원 3명, 하청업체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포스코 납품 비리 구속 기소
- 1월 28일 하청업체 관련자 1명
- 4월 2일 포스코 대리 1명, 또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 1명
- 4월 11일 포스코 과장 1명
- 4월 26일 포스코 대리 아버지 1명
- 5월 10일 포스코 부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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