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서민 흉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종교색만을 고집해 예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접수됐다. 고발인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낸 인물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 12일 경북 영천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가한 황 대표는 법요식 내내 불교 예법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해 불교계의 분노를 샀다.
황 대표는 이날 법요식이 진행되는 내내 합장을 하는 대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있었다. 삼귀의(불교 법회의 시작 기도)와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불교 의식 등이 진행될 때는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고개를 60도 정도 숙이는 불교 예법)하는 대신 꼿꼿이 서있었다.
법요식의 마지막 순서이자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기 부처를 씻기는 행사 '관불의식' 때는 황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자 손사래를 쳤다. 또 황 대표가 관불의식 때 "다른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관불의식 참여를 외면했다"고 불교계 매체들은 전했다.
황 대표가 법요식에서 합장·반배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불교방송 측은 "같은 개신교 신자지만 누구는 불교식 예법을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 이유에는 황 대표가 '개신교 근본주의자'로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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