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의 일환으로 9일째 민생현장을 다니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 과정에서 잇단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우선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이 가입된 민주일반연맹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해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 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업 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은 노동자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황 대표는 3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
황 대표는 또 쓰레기 차에 같이 탑승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과 함께 광주 한 시민으로부터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자인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지난해 '환경미화원 건강 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운 인물이다.

황 대표는 또 지난 12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행사를 진행해 도마에 올랐다.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황 대표는 15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된 행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연구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눈부신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며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게 원칙인데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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