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구 8개 구·군청과 노조의 첫 공동협상이 임금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대구 8개 구·군청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이하 대구일반노조)는 15일 오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CCTV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 구·군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구일반노조는 지난 1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환 시기와 대상, 대구시 임금지침에 근거한 공무직 임금체계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한 뒤, 협상 일정이 정해지자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공동협상의 화두는 임금체계였다. 구·군청은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해 180여만원의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1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등을 더해 이전보다 10% 상승한 연봉 2천500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대구일반노조는 해당 안이 행정안전부 직무급제 표준임금 지침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침이 정한 정액급식비 13만원보다 적고 명절 상여금 80만원도 빠졌기 때문. 대구일반노조 관계자는 "구·군 예산을 고려해 공무직 임금체계를 양보했다. 구·군청은 정규직 전환 임금 체계에 따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구·군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상여금을 책정하지 않은 곳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다"며 "2차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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