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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종교인에게 일반세법 적용하라'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종교인 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종교인 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계 감시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에게도 일반세법을 적용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참고한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에게 일반 세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 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 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 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개한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독일은 종교인, 종교단체 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또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종교활동비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 누더기로 만든 것이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일부 종교인은 사실상 긴밀한 협력관계였다.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왜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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