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이 감사 규칙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매일신문 13일 자 6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회사무기구를 경북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신속히 감사 규칙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경북도에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가 먼저 요청할 정도로 의회사무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료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원총회를 열고 경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경북도에 규칙 개정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도의원들은 '의회 반대로 경북도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도는 자체감사 규칙 개정에 속도를 낼 작정이다.
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결제와 심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다음 달 내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 규칙이 개정되면 내부 감사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경북도의 첫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투명한 영수 처리 등으로 '깜깜이 집행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끊이지 않았던 도의원 업무추진비도 '감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도의 의회사무기구 감사 규칙이 개정되면 도내 시군 및 시군의회의 감사 규칙 마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도의회 요청이 있었지만, 산하기관 감사 규칙 통일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신속히 규칙 개정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계획대로 감사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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