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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 접대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징역 2년 구형

건설업체에게서 1년 동안 1천297만원 수수한 혐의
A씨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선처 탄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 걸쳐 1천297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같은 기간 A씨는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 내내 체념한 듯 두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 승진 후 처음으로 수성구청으로 와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욕심이 과했다"라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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