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 걸쳐 1천297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같은 기간 A씨는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 내내 체념한 듯 두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 승진 후 처음으로 수성구청으로 와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욕심이 과했다"라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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