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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장거리 이동진료 때 숙식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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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인 2명 이틀간 10여만원씩 지출…의무사 "군 병원서 잘 수 있다"

병역의무 군인들이 입원 치료 중 국군수도병원을 오가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군인과 부모는 27일 "국방의무를 하다가 다쳐 입원 치료를 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왜 치료 관련 비용들을 개인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육군 A일병과 해군 B일병은 이달 초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국군함평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일병은 근무 중 다리가 부러졌고 B일병은 군함 근무 중 손 골절상으로 각각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수술 경과를 파악하려는 국군수도병원 지시에 따라 지난 21∼22일 1박 2일간 전남 국군함평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치료차 출장을 갔다.

국군함평병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병원 측이 차를 제공했지만, 다음 날 병원 복귀까지 KTX 요금을 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했다.

함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주 KTX 송정역까지 시외버스(1인당 2천800원)요금과 서울 KTX 수서역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택시비 8천여원을 지불했다.

국군수도병원이 밥을 제공하지 않아 A·B 일병은 5끼 식사와 숙박도 각자 해결해야 했다.

함평으로 돌아올 때도 지하철 비용과 KTX 송정역∼국군함평병원 간 택시요금 2만여원을 지출했다. A 일병이 목발을 사용하는 불편에도 함평병원 측이 차량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월급은 33만원으로 한 달 월급의 절반가량을 1박 2일간 사용해야 했다.

대구에 사는 B일병 가족은 "병역의무 군인이 근무 중에 다쳐 입원 치료를 받는데 교통비와 식사 등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용 국군의무사령부 정훈공보장교는 "1박 2일 일정은 본인 부담, 2박 3일은 국군병원이 부담하는데 본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2박 3일의 경우 중간 기착지인 국군대전병원에서 이틀간 숙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박 3일 일정을 선택하더라도 교통비와 식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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