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관광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숙박을 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당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20명 이상이며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는 1인당 5천원을, 1박일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행 1주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방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지, 음식점 등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행기간에 당일 관광단체는 거창 관내 관광지와 음식점 중 1개소 이상 이용해야 하고, 1박 관광단체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일 경우와 그 외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지급이 제한된다.
이해용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군의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홍보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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