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허됐던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결국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게 됐다. 건축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 후 3년 10개월여만이다.
칠곡군은 "건축주 A씨가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 전용 납골시설 1동(건축면적 193.6㎡, 연면적 387.2㎡)을 짓겠다'며 낸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 24일 최종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다부리 현대공원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칠곡군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올초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칠곡군은 지난 3월 개발행위 심의에서 '조건부 재심' 결정을 내렸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경수목 식재 및 구조물 설치, 현대공원쪽 옹벽 설치 후 주차장 확장 등의 보완을 주문했다.
이를 반영한 A씨는 지난달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칠곡군은 지난 24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최종 수리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A씨에게 간접강제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부리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동물화장장 건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산시의 경우도 와촌면 신한리 일대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경산시도 칠곡군처럼 건축 불허 후 건축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허가를 내줬다.
반면 대구 서구청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B씨가 승소했음에도 또다시 건축허가를 불허, 현재 B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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