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분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더욱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분권 확대 위한 숙원과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에 소속돼 활동하며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최근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 기초질서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권력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지난 2006년 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재점화됐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를 선택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했으며, 112신고체계도 공동근무 및 대응 체제를 확립해 주민 대응성을 강화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국가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국 규모의 통일적 경찰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가 구축된다.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도 설치돼 경찰제도의 중립성과 민주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올해 말부터 시범 지역 운영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의 경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과 독일, 영국에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여러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치안현실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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