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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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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인용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신청한 재심에서 지노위 원안 유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24일 2명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린 지노위의 '인용' 결정을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말 계약이 만료(1년 단위로 계약)된 A씨 등 2명이 지난해 12월 초 제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심문에서 '인용'결정을 내려 김천시의 부당해를 인정했다.

이후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지노위의 인용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문이 30일 이내에 김천시에 도착한다"며 "아직 결정문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 시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는 현재 21명의 기간제 관제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4명의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돼 자리를 떠났다. 이달 말에는 또 3명의 근로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28일 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김천시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청사 정문에서 천막농성과 출·퇴근 시간 피켓시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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