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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훈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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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정원 항의방문…서훈 원장 면담 불발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토록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훈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서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한국당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은재·김도읍 의원은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항의차 방문했다.

그러나 서 원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면담이 불발됐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면담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과 오늘 오전 통화에서 4시에 국정원을 방문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외부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며 "오늘 중으로 다시 연락해 면담 가능한 시간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이 결국 안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관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위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대표는 "서 원장이 만남을 피하는 것을 보면 양 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심증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연락이 닿는 대로 서 원장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일각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보위를 열어야 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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