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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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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명 전치 3주 부상, 순찰차도 부서뜨려
법원, 범죄 인정하고 합의금 지급한 사정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트럭을 몰고 달아나다 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앞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크게 파손돼 수리비 1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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