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진상조사 결과에 담겼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다는 얘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9일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부실수사 주요 원인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 왜곡'을 꼽았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이어진 계기가 됐다고 과거사위는 분석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수뢰혐의를 제외하고 성범죄 관련 범행만 송치한 덕분에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혐의없음' 결론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뢰혐의를 파헤쳤어야 했지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부실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윤중천 씨의 조력자인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아 '내부자 감싸기'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축소·왜곡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했다. 조사단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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