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던 50대, 적발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면허 취소 수치에 "귀가 후 마신 것" 주장, 유족 "경찰 무리하게 조사"
경찰 "무리하지 않았어, 사고 경위 조사 중"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음주 교통사고 및 뺑소니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경찰 음주측정을 받은지 4시간 만에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30일 오전 6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야산에서 A(55·자영업)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11시 50분쯤 신당동 주택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30일 오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추후 추가 조사를 고지하고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당시 집에 있던 A씨가 이후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되기까지의 행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유족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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