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70)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뇌물죄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한 전 군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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