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폐수방류시설의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상하수도 처리설비 제조업체 현장소장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28), C(27)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장) 업무 총괄자인 A씨는 2017년 12월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B·C씨에게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지시로 B씨 등은 지난해 1월 기계실에 들어가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기기 작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 측정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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