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음란물" 첫 판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여 청소년 이용한 음란물 해당"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간 하급심에서는 비슷하게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오곤 했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