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영상을 촬영한 10대 청소년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17) 군에 대해선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범행 대상이 됐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포항에서 C(18)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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