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내 일부 공사현장에서 농지 불법 훼손 등 불·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인 A건설이 시공 중인 문제의 현장에 흙더미와 폐기물 등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고, 안전 장치도 부족해 각종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영천시 및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등에 따르면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구간인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일대 공사현장에서 철로 및 터널공사 중 배출된 다량의 흙더미와 폐기물이 인근 농지 등에 무단 방치됐다.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로길이 무단으로 만들어지는 등 불·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공사현장 주변의 농지와 산림이 훼손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 수로가 매립되는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영천시는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불·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철도시설공단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적재물 반출을 위해 터널구간을 마주 보며 통과하던 공사차량 간 추돌사고로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한 공사차량 운전자는 A건설과의 용역계약도 맺지 않고 물류 하청업체와 일당제로 적재물 반출계약을 맺었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건설기계노조 영천지회는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농지 및 산림훼손 등은 물론 차량 사고 이후에도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A건설의 불·탈법 행위를 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및 A건설 관계자는 "농지 불법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차량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조속히 취하겠다"고 했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20.4km로 사업비 5천265억원이 투입돼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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