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문화재단 대표 지인이 술자리에서 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4월 25일 자 8면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던 박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B씨의 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박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했다. 추가적인 부분은 검찰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문화재단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한 횟집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 참석한 박 대표의 지인이 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B씨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