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A(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지난 1월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현직인 황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곧 법원에서 울진군의회로 재판 결과를 알려오면 군의회가 선관위로 결원통지를 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