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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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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여자친구와 동승자 모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지난달 31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24) 씨와 동승자인 친구 C(28)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앞을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8)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고 현장에 불렀고,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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