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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풍제련소의 토양정화기간 연장 요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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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
소송에선 이겼지만 4년 흐르는 동안 악재 겹쳐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봉화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일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3월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한 봉화군은 2년 안에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행 기간을 2019년 3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고, 1·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법원이 잇따라 영풍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5년 첫 토지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넘도록 영풍 측의 토지정화 이행률은 10% 선에 그쳐 행정명령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연장을 요청했던 2019년 3월이 지났고, 영풍석포제련소는 다시 연장계획서를 봉화군에 제출해 2020년으로 1년 더 기한을 미룬 상황이다.

더구나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경상북도와 '조업정지처분(20일)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영풍은 최근 경북도로부터 또다시 조업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폐수 무단 배출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도는 이달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영풍 측이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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