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촌동생 명의도용해 음주운전 처벌 면한 40대 구속 기소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사촌 동생인 것처럼 경찰 진술
2014년에도 음주운전하다 사촌동생 명의도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사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처벌을 면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요금소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촌 동생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사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경찰은 사촌 동생 명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가 아닌 사촌 동생을 약식기소(벌금 700만원)했다.

하지만 뜬금없는 벌금 통보에 화들짝 놀란 사촌 동생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A씨의 '사촌동생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과거에도 사촌동생 행세를 하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에 정정을 요청했고,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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