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산맥주 싸지고 수입 저가맥주 비싸질 듯, 주세법 개편 연구용역 결과

7월 중 정부 주세법 개정안 마련 예정, 맥주·막걸리 먼저 종량세 전환 가능성 높아
소주 등 증류주 과세 건드릴 가능성 낮아 지역 주류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정부가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세법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맥주 과세 방식이 종량세로 바뀌어 국산 맥주 가격은 내리고, 수입 저가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막걸리도 종량세 전환 가능성이 제시됐고, 소주 등 증류주는 기존 종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주세법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리터당 840.62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 맥주와 수입 고가 맥주의 세 부담은 줄고 수입 저가 맥주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산 캔맥주 기준으로 리터당 가격이 342.67원 떨어지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하락 폭은 537.2원으로 커진다. 기존 과세기준이 천차만별인 수입맥주 가운데 저가품은 가격이 오르고 고가품은 가격이 내리게 된다.

주류에 세금을 붙이는 현행 방식인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 같은 주종이더라도 비쌀수록 많은 세금이 붙는다. 특히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나 업체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붙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업체 신고가격에 세금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2안으로 맥주와 함께 탁주(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생산원가와 무관한 종량세로 전환하면 고품질 탁주 생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주 등 증류주는 종량세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제3안도 내놓았지만 '중장기적 과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각계 의견을 취합해 6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 중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세법 개정이 지역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복주 관계자는 "맥주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주 대신 맥주를 선택하는 '주종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탁주도 기존 세율이 워낙 낮아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소주 업계가 전체적으로 종량세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소주의 종량세 전환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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