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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임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분담금 떼먹은 50대 시행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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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명으로부터 45억원 분담금… 대부분 조합 운영비로 사용
검찰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강조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공동대표 A(5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254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 거둔 분담금 4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계약 완료가 임박했다',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100% 환불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분담금 대부분을 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일반분양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허위·과장 광고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투자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며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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