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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 3인실도 건보적용…환자부담 3분의1로 줄어

다음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 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한방병원의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2, 3인실은 그간 상급병실로 규정돼 입원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원·한방병원 2, 3인실(간호 7등급 기준) 입원 시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 1만7천645개 병상에 적용돼 연간 38만명가량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 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내년 1월부턴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한편 새 시행령은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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