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3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수성구 일대 단독주택 2곳에 침입해 금품(시가 7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확인 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 투자에 실패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