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수성구 일대 단독주택 2곳에 침입해 금품(시가 7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확인 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 투자에 실패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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