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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대게 3천200여 마리 불법 포획·유통한 친인척 5명 해경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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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이용해 해경 조사 전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도 시도

지난 4월 6일 경주 감포읍 한 해안가 마을 공터에서 적발된 불법 포획 어린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월 6일 경주 감포읍 한 해안가 마을 공터에서 적발된 불법 포획 어린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한 집안 가족이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해야 할 어린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까지 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시누이 B(5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경주 감포읍 한 해안가 마을 공터에서 A씨의 어선(7t·자망)을 사용해 포획한 어린 대게 250여 마리를 아이스박스에 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간 어린 대게 3천여 마리를 포획·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 대게 불법 포획에 사용된 어선의 선장 C(60) 씨를 제외하곤 모두 친인척 관계로 조사에 앞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선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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