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과 그의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14일로 잡히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김민희 씨와 홍 감독이 이 재판 이후로 공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이 소송을 낸 지 2년7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폐문부재로 이 서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조정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이혼소송에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두 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 씨에게 연락이 닿아 조정과 변론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