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은 현재 중소기업계의 주요 화두다. 지난달 27일 중기업계 관계자 18명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발족했고, 대구에서는 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광주상의와 함께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및 5개 정당에 제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업계 공동 성명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요건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았다.
중기업계는 공제 조건이 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할 것과 처분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 인정, 고용유지 조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업종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해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고려해 모든 분야로 기업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 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분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공제제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를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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