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현지시각)쯤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박 전 군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전 군의원과 권도식 전 군의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명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주민 1인 당 54만원 지급키로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
민주당, '통일교특검' 받고 '종합특검법' 간다…"최장 5개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