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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셀프 임금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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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되고,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전에는 임원 마음대로 조합임원과 관련한 사항을 바꾸곤 해 셀프 임금인상 같은 문제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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