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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손자 학적서류 보낸 학교관계자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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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결과…"개인정보 보호 소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B초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 A군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을 남겨둬 다른 정보가 있으면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곽 의원이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A군 서류만 제출한 점과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가 정식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린 뒤 자료를 전달한 점도 문제로 봤다.

해당 교사는 방학 중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왔다가 자료제출업무를 맡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부과됐다. B초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이 취학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B초교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2017년부터 시행돼 B초교뿐 아니라 상당수 학교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관리위 미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장에게 경고, 전임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전임 교감은 A군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2017년 3월 1일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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