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께 살던 여성 집단폭행해 살해한 여성 4명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24)씨와 B(21)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