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1·2심의 선고를 확정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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