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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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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1·2심의 선고를 확정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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