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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법원서 기각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매일신문 DB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매일신문 DB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법조계 전반이 예상한 바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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