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입상시켜주겠다"며 참가자 부모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한복 판매 및 대여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4월쯤 피해자의 딸이 대구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최 측에 청탁하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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