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스코리아 진 시켜줄게" 1억원 챙긴 대구 한복집 운영 50대 여성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탁할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입상시켜주겠다"며 참가자 부모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한복 판매 및 대여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4월쯤 피해자의 딸이 대구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최 측에 청탁하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