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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선거운동 시키고 금품 제공한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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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 "공직선거법 규정 알고 있으면서 범행 저질렀다"

지난해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신의 업체 직원 등에게 선거 운동을 지시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56)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제6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사진과 글 등을 SNS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대가로 1천2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C(28) 씨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80만~150만원과 부당하게 받은 돈에 대한 추징금 1천690만원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식 등록한 선거운동원 외에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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