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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 영천지역 주요 철도공사 현장 불법행위 관리·감독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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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공사현장 이어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구간서도 사토 불법 매립 적발
철도시설공단 및 시공사 "잘못된 부분 곧바로 조치하겠다" 해명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일대의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12공구 현장에서 나온 대량의 흙더미가 주변 한 농지에 불법 매립돼 있다. 강선일기자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일대의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12공구 현장에서 나온 대량의 흙더미가 주변 한 농지에 불법 매립돼 있다. 강선일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천지역 주요 철도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영천시 북안면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매일신문 5월 31일 자 6면)한 데 이어 화산면 효정리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구간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영천시 및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12공구 시공사인 A건설의 하도급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수백t 분량의 흙더미를 주변 한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A건설과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는 특정지역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토의 불법 매립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과 A건설 관계자는 "사토를 매립한 농지의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동의서를 받았으나 농지 소유주가 영천시에 매립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토 매립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건설 하도급 업체의 사토 불법 매립은 오랜 기간에 걸쳐 15t 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 불법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A건설과 철도시설공단이 계약을 체결한 매립장의 경우 공사현장과 거리가 멀어 사토 운반비 부담이 상당한 데다, 현재는 사토를 매립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이러한 고의적 불법 매립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천시는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농지 불법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3조9천918억원을 투입해 중앙선 도담~영천 간 단선전철 166.1km를 145.1km의 복선전철로 구축하는 공사다. 지난해 말 기준 5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일대의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12공구 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주변 마을 공터에 불법 야적돼 있는 모습. 강선일기자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일대의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12공구 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주변 마을 공터에 불법 야적돼 있는 모습.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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