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민 복지 증진 목적의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북도의 고민이 깊다. 도의회가 주민 복지에 앞장서니 쌍수를 들어 반길 만하다. 그런데 경북도가 그렇지 못한 까닭은 예산 준비가 쉽지 않은 데다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어서다.
지난 3일 발의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번 조례안은 생후 8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영유아와 고령의 노인인 데다 도민 건강 복지를 위한 일이니 충분히 반길 만하다.
이번 안건은 국민 복지 시대를 맞아 도민 복지를 고려한 정책 발굴로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맞는 조례안 발의로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갖추는 일로, 이는 집행부인 경북도의 몫이지만 현실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북도 추계대로라면 시행 첫해는 71억원, 다음 해부터 매년 41억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조례 통과 시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경북도가 돈 마련에 힘쓰겠지만 부담일 터이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도와 시·군 돈만으로 하는 일인 만큼 재정이 형편없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짐이다. 접종에 따른 의료사고나 부작용 등이 생기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11~34%의 낮은 재정자립도인 도와 시·군이 뒷감당에 나설 판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마땅하나 이런 현실을 살필 경우, 마침 두 질병의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도 시행을 검토한다니 이를 활용할 만하다. 조례안처럼 도가 먼저 시행하면 정부보다 앞선 복지정책을 편다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실익(實益)에서는 뒤질 수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인 경북의 비애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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