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강아지에게 수간 행위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동물 학대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나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7일 '대구 고등학생 동물 학대, 선처와 자비 없는 처벌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동물학대를 한 피의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이 아닌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5월 한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강아지 학대 영상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대구 고등학생 동물 학대'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는 한 고등학생이 강아지의 목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때리고, 강아지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학생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기준 1천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 학대가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른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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