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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거부" 김천 통합관제센터 집단해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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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동위 이행강제금 부과받고도 버티기

경북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노조 반발과 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칙'을 강조하며 버티고 있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2년 계약인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36명 중 20명이 1년여 사이에 계약 만료돼 16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만둔 20명 중 민주노총 노조원 9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명은 경북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경북노동위는 김천시에 이행강제금 1천95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2명은 경북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지난달 계약 만료돼 경북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김천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고, 노동위 판정에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복직 명령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 인원도 뽑지 않고 있다.

김천시는 외부 6명과 내부 4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36명, 지난해 37명을 각각 공무직으로 전환했지만,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단 1명도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전환심의위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가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관제요원이 10여명으로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원을 뽑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이를 거부하는 김천시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 근로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곳은 김천시뿐이고, 일부 대구 지자체 근로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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