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개의 목줄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1㎞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복해서 집을 나가는 개를 훈련시키려고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를 동물보호서에 인계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구시 수의사회 유기동물 구조단에 개를 인계한 상황"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