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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가 발암물질 배출업소 방치, 피해는 누구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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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소각업체에서 수년 동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가 인근의 이 업체는 규정 위반으로 조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되풀이해 받고도 영업을 해온 터여서 더욱 심각하고 놀랍다.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상습적인 위반 업체의 기업 윤리가 문제이지만, 행정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2018년의 3년간 대구환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여서 돋보인다. 우선 위반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 윤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업체 스스로 측정한 다이옥신 배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 밑이었지만 대구환경청 등의 현장 단속 때는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으니 말이다. 자가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할 판이니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자율성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

감시·감독기관의 행정과 적정성도 논란이다. 대구환경청은 기준치 넘는 다이옥신을 내놓은 데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업체가 위반을 계속하여 영업을 했으니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오해는 당연히 살 만하다. 게다가 다이옥신의 해독을 잘 헤아릴 당국이 불과 주택가 600m 옆에서 버젓이 발암물질을 계속 배출하도록 방치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행정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그런데 이 업체는 올 들어서는 아예 자가 측정 결과조차 내놓지 않은 모양이다. 배짱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서둘러 기준치 위반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위반 경우 그동안의 누적된 위반 이력을 따져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그냥 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름철 무더운 대구의 대기오염도 장담할 수 없고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다. 업체 역시 기업 윤리를 되새겨 조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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